건강검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는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결과 나오는 기간은 검진을 마친 날부터 15일 안이라는 뜻이에요.
온라인 결과 조회까지 걸리는 기간
온라인으로 결과를 보려면 검진기관이 공단에 검진비용 청구를 마쳐야 해요. 고시상 청구 기한은 검진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라서, 온라인에 뜨는 시점은 기관이 언제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결과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 공단 누리집 건강모아 → 건강검진 결과조회
-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조회’(최근 10년 결과)
- 공단 앱 ‘건강보험25시’
결과표의 판정 구분은 무슨 뜻인가요?
결과표 맨 앞에는 종합 판정이 적혀 있어요. 판정은 아래 다섯 가지로 나뉘어요.
| 판정 | 뜻 |
|---|---|
| 정상A | 건강이 양호한 사람 |
| 정상B(경계) | 이상은 없으나 자가 관리·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람 |
| 일반 질환의심 | 추적 검사나 정확한 진단·치료가 필요한 사람 |
|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 | 이 질환이 의심돼 진료·검사가 필요한 사람 |
| 유질환자 | 진단받고 지금 약물 치료 중인 사람 |
유질환자는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폐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C형간염·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 사람이에요. 질환의심과는 달라요.
결과표 수치는 어떻게 읽나요?
아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의 판정 기준이에요. 판정은 검진 의사가 여러 결과를 함께 보고 내리니, 숫자 하나로 스스로 진단하지 말고 결과 상담을 받으세요.
혈압·혈당·몸
| 항목 | 정상A | 정상B | 질환의심 |
|---|---|---|---|
| 혈압 | 120 미만이며 80 미만 | 120~139 또는 80~89 | 140 이상 또는 90 이상 |
| 공복혈당 | 100 미만 | 100~125 | 126 이상 |
| 체질량지수 | 18.5~24.9 | 25~29.9, 18.5 미만 | 30 이상 |
허리둘레는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이면 질환의심이에요. 혈압은 mmHg, 혈당은 mg/dL 단위예요.
콜레스테롤
| 항목 | 정상A | 정상B | 질환의심 |
|---|---|---|---|
| 총콜레스테롤 | 200 미만 | 200~239 | 240 이상 |
| HDL | 60 이상 | 40~59 | 40 미만 |
| 중성지방 | 150 미만 | 150~199 | 200 이상 |
| LDL | 130 미만 | 130~159 | 160 이상 |
HDL은 다른 항목과 반대로 높을수록 정상이에요. 당뇨병이 있으면 LDL 기준이 100 미만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간·신장·빈혈
| 항목 | 정상A | 정상B | 질환의심 |
|---|---|---|---|
| AST | 40 이하 | 41~50 | 51 이상 |
| ALT | 35 이하 | 36~45 | 46 이상 |
| 감마지티피 남성 | 11~63 | 64~77 | 78 이상 |
| 감마지티피 여성 | 8~35 | 36~45 | 46 이상 |
혈청 크레아티닌은 1.5 이하가 정상, 1.5 초과가 질환의심이고, e-GFR은 60 이상이 정상, 60 미만이 질환의심이에요. 혈색소는 남성 12.0 미만, 여성 10.0 미만이면 질환의심이에요.
질환의심이 나오면 무엇을 하나요?
| 질환 | 무료 항목 | 받는 곳 |
|---|---|---|
| 고혈압 | 진찰, 혈압 측정 | 의원·병원 |
| 당뇨병 | 진찰,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 의원·병원 |
| 이상지질혈증 | 진찰 | 의원·병원 |
| 폐결핵 | 도말·배양·핵산증폭 검사 | 상급종합병원까지 |
| C형간염 | 진찰, RNA 검사 | 상급종합병원까지 |
우울증·조기정신증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병원에서 진찰과 평가를 받아요. C형간염 확진 검사비는 먼저 내고 보건소나 정부24에서 신청해 돌려받아요. 그 밖의 추가 검사와 약값은 본인이 내요.
결과지·결과서는 어떻게 다시 뽑나요?
결과지·결과서·결과표는 흔히 부르는 이름이고, 고시의 정식 이름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예요. 공단 누리집 건강모아에서 결과통보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어요. 직장에 낼 때는 ‘건강검진 실시확인서(직장 제출용)‘를, 채용 검진을 대신할 때는 최근 2년 안의 결과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뽑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