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시기와 주기는요?
직장가입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요. 사무직은 2년에 1번 이상,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번 받아요. 검진 시기는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 구분 | 주기 | 2026년 대상 |
|---|---|---|
| 사무직 | 2년에 1번 | 짝수 해 출생자 |
| 비사무직 | 매년 | 전원 |
사무직을 태어난 해로 나누는 것은 2018년부터 공단이 쓰는 기준이에요. 지금 회사에서 검진 기록이 없는 근로자와 회사가 추가 신청한 신규 입사자는 태어난 해와 상관없이 대상이 돼요.
사무직의 기준
사무직은 공장이나 공사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같은 사무 업무를 하는 근로자예요.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면 사무직이 아니에요.
회사는 근무 구분을 11월 30일까지 공단에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으면 사무직으로 보고 다음 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어떻게 해요?
- 공단 누리집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인증 뒤 대상 확인서 출력)
- 정부24 ‘건강검진 대상 조회 및 출력’
- 회사 건강검진 담당자 — 직장가입자 대상 명단은 회사로 통보돼요
공단은 일반검진만 대상인 직장가입자에게 검진표를 개인별로 보내지 않고 회사 명부로 대신해요. 문자가 오지 않았다고 대상이 아닌 게 아니니 직접 조회해 보세요.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이 받는 기본 검사는 진찰·상담, 키·몸무게·허리둘레, 시력·청력, 혈압, 흉부 방사선, 혈액(혈색소·공복혈당·간 기능·신장 기능), 소변, 구강검진이에요.
나이와 성별에 따라 검사가 더해져요.
| 검사 | 대상 나이 |
|---|---|
| 이상지질혈증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 B형간염 | 40세 |
| C형간염 항체 | 56세 |
| 골밀도 | 54·60·66세 여성 |
| 폐기능 | 56·66세 |
| 우울증 | 20~34세 2년마다, 35~39세·40대~70대 구간마다 1번 |
| 조기정신증 | 20~34세 2년마다 |
|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
| 인지기능 | 66세 이상 2년마다 |
| 노인신체기능 | 66·70·80세 |
우울증 검사는 35~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에 각 1번이에요. 폐기능 검사는 2026년에 새로 들어왔어요.
직장인 건강검진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이 모두 내요. 기준에 없는 검사를 더 받으면 그 비용은 본인이 내요. 같은 해에 받는 암검진은 국가암검진 대상과 비용을 보세요.
예약과 검진 날 준비는 어떻게 해요?
공단 누리집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일반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을 찾아 그 기관에 예약하세요. 검진 날에는 검진기관이 신분증으로 대상자인지 확인하니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을 꼭 가져가세요.
직장인 건강검진 금식은 언제부터?
공단 안내는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하라는 것이에요. 검진 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물·커피·우유·담배·주스·껌도 삼가야 해요.
되도록 오전에 받고, 오후에 받으면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해요. 공복이 아니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미수검 과태료가 없어요.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매겨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봐요.
| 대상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사업주(근로자 1명당)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근로자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회사가 개별 안내를 하지 않았거나 한 번 안내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사업주에게, 회사가 안내하고 다시 안내했는데도 받지 않았으면 근로자에게 매긴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기준이에요. 사업주 과태료는 부과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요.
연말까지 못 받으면?
검진 기간은 매년 12월 31일에 끝나고 연장은 없어요. 다음 해에 공단 누리집 검진신청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그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어요.
특수건강진단과 무엇이 다른가요?
소음·분진·화학물질처럼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면 일반검진과 별도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그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요. 두 검진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검진 날은 유급인가요?
법령에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단체협약·취업규칙·내규에 정함이 없으면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에요.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